서울 관악경찰서는 길고양이를 처리해달라며 구청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47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7일 낮 12시 20분쯤 서울시 관악구청 동물관리팀 사무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의자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직원과 민원인 등 10여 명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뇌병변장애 2급인 이 씨는 범행 전날 이 부서에 전화를 걸어 "집밖에 세워두는 전동휠체어에 길 고양이가 배변해 골치가 아프다"며 "고양이를 없애달라"고 요구했으나, 담당 직원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길고양이 왜 처리 안 해주냐"…구청서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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