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키우지 않는 쪽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내년에 도입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관련 업무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전 배우자 소재 파악, 재산과 소득 조사, 양육비 관련 소송 대리,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맡길 예정입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는 국가가 최장 9개월 범위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전 배우자에게 추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그의 부모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대신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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