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설특검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안은 재석 159표 가운데 찬성 112표, 반대 17표, 기권 30표로 가결됐습니다.
특별감찰관법안은 재석 160표 가운데 찬성 83표, 반대 35표, 기권 42표로 겨우 과반을 넘겨 통과됐습니다.
특검임명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두 가지 조건에 한해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검 수사의 인적대상과 범죄의 종류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상설특검의 형태는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다소 구속력이 약한 '제도특검'으로 정해졌습니다.
국회 산하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선택해 임명합니다.
특별감찰관법안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며 국회의원은 위헌 요소를 이유로 제외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습니다.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므로 법제처 심의 등의 과정을 고려하면 6월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회는 금융·공공기관이 국민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가결했습니다.
6월부터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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