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택지개발지구에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가구 수가 대폭 줄어듭니다.
또 중형 공동주택 용지는 용지공급 가격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선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면적 확보 비율을 주변의 임대주택 비율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최대 20%포인트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택지개발지구 안에 건설될 전체 공동주택 가수 수의 40% 이상이 임대주택이 되도록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는데 여건에 따라 2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지구는 다른 개발사업보다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높다 보니 오산 세교 등 일부 지구는 임대주택 공급 과잉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지침이 시행되면 임대 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주택용지의 공급 가격도 개선됩니다.
전용면적 60∼85㎡의 중형 분양 공동주택용지는 현재 조성원가의 90∼110%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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