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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책임 있다"…숨진 장애아 유족 재정 신청

"복지시설 책임 있다"…숨진 장애아 유족 재정 신청
2년 전 충북 충주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10대 장애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 검찰이 생활지도사를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유족이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다.

이 복지시설에서는 2012년 11월 8일 오전 5시 50분께 뇌병변, 간질 등을 앓고 있는 시각장애 1급인 김모(당시 11세)양이 의자 위에서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생활지도사는 4시간 전인 오전 1시30분께 김양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김양이 쓰러지면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썼던 헬멧에 기도가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생활지도사가 미리 발견해 조치를 취했다면 김양이 살 수도 있었다며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생활지도사가 24시간 근무를 서면서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최소 4~5시간 수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검찰도 생활지도사와 김양의 죽음과는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족은 항고했고, 대전고등검찰청은 이를 기각했다.

결국 유족 측은 지난 1월 27일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고, 탄원서와 진정서도 제출했다.

대전고등법원의 한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며, 통상 재정 처리 기한이 3개월인 만큼 면밀히 살핀 뒤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충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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