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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황우석 박사 '연구비 횡령' 집행유예 확정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서 거액의 연구비를 받아 횡령하고 난자를 불법 거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박사는 앞서 2004년~2005년 사이 5억 원이 넘는 정부 연구비 등을 빼돌리고 난자 제공 대가로 불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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