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황우석 박사 '연구비 횡령' 집행유예 확정 김정윤 기자 Seoul 작성 2014.02.27 12:16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서 거액의 연구비를 받아 횡령하고 난자를 불법 거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박사는 앞서 2004년~2005년 사이 5억 원이 넘는 정부 연구비 등을 빼돌리고 난자 제공 대가로 불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정윤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89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심하게 찌그러져 "이게 무슨 차야"…사상자 속출 동영상 기사 이미 사망자 여럿 나왔는데…"와 죽을 뻔" 비상 동영상 기사 2030 청년들 사이 무섭게 퍼지더니…'뚝' 끊겼다 동영상 기사 무려 '40도' 치솟기도…장맛비 그치자 전국 덮쳤다 동영상 기사 최태원 회장 얼굴에 '웃음꽃'…전 세계서 관심 쏠렸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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