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암호화 법안' 국회 안행위 통과 최대식 기자 Seoul 작성 2014.02.26 10:49 수정 2014.02.26 14:14 조회 조회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공공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암호화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신용카드사와 일부 금융기관이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데 따른 법적·제도적 대비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암호화 적용 대상과 대상별 적용 시기를 포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최대식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12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길 가던 여성 돌연 '피습'…범행 직후 가방 열더니 동영상 기사 "이번 달이 생일이었는데…" 한밤중 초등학생 남매 참변 동영상 기사 "장윤기가 경찰 가족인 걸 다들 쉬쉬"…녹취파일 나왔다 동영상 기사 120㎜ 폭우가 하루에 쏟아졌다…불어난 계곡물에 결국 동영상 기사 '축구 청문회' 증인 채택되자…'도피설' 홍명보 입장 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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