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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하며 거액사기 역술인에 징역 4년

방송 출연하며 거액사기 역술인에 징역 4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방송 출연 후 유명세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역술인 49살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사 판사는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얻은 인지도나 신뢰를 이용해 9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방만한 생활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 판사는 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0살 A 씨 등 9명에게 "주식이나 스마트폰 운세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9억5천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과 케이블TV에 고정출연하며 명리학 강의까지 한 이 씨는 강의 수강생이나 사주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주부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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