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6억원 이상 고액 전세 대출이 사실상 차단됩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제한된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중산층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합니다.
이는 최근 가계부채 규모가 천조 원을 넘어서고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등 가계부채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6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전세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기로 하고, 이런 방안을 시중은행 전산 작업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또 보증금 4억~6억원 전세 주택은 전세보증 한도가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집니다.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증한도인 90%가 유지됩니다.
반면, 전세보증금 1억~4억원은 기준보증료율을 0.3%, 1억원은 0.2%로, 각각 기존보다 0.1% 포인트 낮춰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현재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 6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고 있는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도, 대상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공제 폭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달부터 6억 원 이상 고액전세 대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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