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제1 은행인 도이체방크가 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다 타계한 미디어업계 거물 레오 키르흐의 상속자와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합의를 위한 배상금액은 총 7억7천500만 유로(1조1천400억원)와 이에 대한 대한 이자, 소송 비용 변제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합의금은 9억 유로(한화 1조3천300억원)가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은행은 이번 합의금 중 3억5천만 유로는 지난해 회계에 계상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4분기 13억 유로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사망한 키르흐는 도이체방크 전 최고경영진(CEO)인 롤프 브로이어가 지난 2002년 TV 프로그램에서 키르흐 그룹의 신용상태에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그룹의 몰락을 가져왔다며 도이체방크를 상대로 지난 2007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키르흐는 한때 독일 최대 유료방송인 프로지벤위성을 소유하고, 발행부수 1위 대중지인 빌트를 비롯한 신문사 다수의 지분을 보유한 키르흐그룹의 창업주다.
키르흐 그룹은 지난 2002년 유료TV 사업확장에 나섰다가 도산하면서 이후 미디어업계 내 입지가 급격히 약화했다.
(베를린=연합뉴스)
도이체방크, `키르흐 소송' 9억 유로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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