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보험금을 노리고 가스 폭발을 야기,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편에 대해 1심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검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공소유지에 힘썼던 검찰로서는 무죄 판결에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13일 살인,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모(34)씨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는 2008년 3월 11일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사이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자신의 집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호스를 분리시킨 뒤 가스배관 중간밸브를 반 정도 열어 같은 날 오후 5시 40∼45분께 아내가 저녁 준비를 위해 휴대용 가스버너를 켜는 순간 새어나와 있던 가스가 폭발하도록 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가 신혼 때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3억원을 받고 가스폭발 두 달 전 가입한 보험사에서 7억원을 받을 예정이던 부분도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1심 당시 검찰은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연합뉴스)
검찰, 1심 무죄 '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 혐의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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