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집값이 한창 뛸 때 만들어진 재건축 규제들을 풀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연내 폐지됩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오른 집값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과열 방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주택 시장이 안정된 만큼 불필요한 규제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적용되는 소형평형 의무공급 비율도 오는 9월 안에 개선할 방침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건설 비율만 유지하고 60㎡ 이하 주택 비율은 따로 정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전국의 재건축 단지 442곳이 혜택을 보고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지원도 확대돼, 85만 가구가 매달 11만 원씩 주택바우처 제도를 통해 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싼 이자로 주택 매입 자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 대상도 50만 가구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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