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인터넷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감독 심승보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한 USB 메모리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인터넷에 이적표현물을 올려 가치관이 형성되어 가는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등 폐해가 커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적극적인 선전 선동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게시물을 이미 삭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 감독은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북한의 군사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50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심 감독이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 문건 15개와 이적 음원 26곡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까지 적용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07년 영화 '두사부일체3'을 연출한 심씨는 2010년 말 해당 카페에 가입한 뒤 2011년 말부터 운영을 맡았습니다.
'두사부일체3' 심승보 감독 국보법 위반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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