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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 뒤늦게 고지…경찰 폭행 50대 '무죄'

대구지법 "위법한 체포에 대한 정당방위"

'미란다 원칙' 뒤늦게 고지…경찰 폭행 50대 '무죄'
50대 취객이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했으나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를 체포할때 체포 이유와 진술 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 헌법상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모(56)씨는 지난해 8월 대구시 북구 고성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행패를 부렸다.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경찰서 고성지구대 소속 류모(48·여) 경위는 현장에서 이씨를 설득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했지만 이씨는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몸부림을 치다가 류 경위의 턱 부위를 1차례 때렸다.

식당 주인까지 힘을 합치는 바람에 결국 이씨는 순찰차에 태워졌지만 지구대로 이동하면서도 순찰차 보호막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한모(51) 경사에게 욕을 하거나 얼굴을 들이받아 상처를 입히는 등 난동을 계속했다.

경찰은 지구대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씨에게 피의사실 요지 및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린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한씨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윤권원 판사는 17일 이씨의 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이씨가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는데도 피의사실 요지 등을 알리지 않은 채 힘으로 순찰차에 태운 것은 현행범 체포의 절차에 위배되는 만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판사는 "이씨 행위는 위법한 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게 됐거나 위법한 체포에 따르는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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