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RO 내란음모 주체 인정…이석기가 총책" 박원경 기자 Seoul 작성 2014.02.17 16:14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연루된 내란 음모 사건의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이 이른바 RO가 내란음모의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RO는 검찰은 지하 혁명조직이라고 규정했고, 변호인단은 검찰과 국정원이 만들어 낸 상상 속의 조직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RO의 총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원경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760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사람 치고 웃으면서 떠난 운전자…고스란히 찍힌 진실 동영상 기사 아기 안고 "살려주세요"…3층서 던져 살려냈다 친형 무참히 살해해놓고…중형 선고되자 돌연 동영상 기사 봉지 안에 1억 넘는 돈다발…'횡설수설' 여성 정체 "생전 처음 보는 장면"…순식간에 무너져 아비규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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