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벽을 전면유리로 시공해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차양 같은 장치를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일부 공공청사가 외벽을 전면유리로 하면서 여름철 냉방을 위한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사 조절 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업무용 건축물은 유리창의 면적이 일정 비율을 넘거나 유리창의 햇볕 반사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등으로 기준을 정해 이처럼 차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열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나 방습층, 지능형 계량기 같은 건축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나 연면적이 3천㎡가 넘는 업무시설은 앞으로 분양 등을 위해 광고를 할 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그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국토부는 또 국민주택기금이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출자나 투자를 하도록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우수 건축자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의 중점 법안으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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