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다만, 이 회장의 건강을 고려해서 구속집행 정지 상태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600억 원대의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자금을 회사를 위해 썼다는 이 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지능적이고 은밀한 방법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 금고에 편입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회장이 직원들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조세포탈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선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세운 행위 자체가 곧바로 조세포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검찰이 기소한 조세포탈 세액 546억 원 가운데 259억 원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비자금 조성 역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신장 이식수술을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속집행 정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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