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서 편의점 업계가 후속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심야시간 적자 발생으로 가맹점이 심야영업 중단을 요청할 경우 점포상황에 따라 가맹점주의 손익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뒤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CU는 가맹점주들의 요청사항을 수렴해 세부 내용을 적용해 나가면서 물류와 전산 등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S리테일도 점주가 요청하면 매출액이나 비용 등을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야간영업을 안 한다고 해서 새로운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편의점 업체는 야간영업을 전제로 제공해온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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