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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 업고 일하던 편의점 여주인 살해범 징역 22년

젖먹이 업고 일하던 편의점 여주인 살해범 징역 22년
어린 딸을 데리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여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강화석 부장판사)는 13일 편의점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된 장모(27)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돈을 빼앗을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닌 강도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에서 흉기를 준비해 가져오고 편의점 손님이 나가자 들어가 피해자를 창고로 끌고 가 범행한 점에서 단순 살인죄가 아닌 (금품을 목적으로 한) 강도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는 새벽시간 편의점에 근무하며 생계에 보탬을 주려던 다섯아이를 둔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넉넉지 않은 형편에 젖먹이를 업고 일을 하던 피해자를 죽게 한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6시 20분께 전남 구례군 한 편의점에서 여주인 김모(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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