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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구인·압수수색 방해 진보당 관계자 23명 기소

검찰 "적법한 영장집행에 불법 집단폭력 행사…문서파기 정황"

이석기 구인·압수수색 방해 진보당 관계자 23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 의원실 비서 유 모 씨와 진보당 지역 위원장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 의원을 구인하려 하자 출입문을 막고 국정원 직원을 폭행하는 등 구인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석기 의원실 이 모 비서관과 송 모 비서관, 비서 주 모 씨 등 진보당 관계자 2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막거나 이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개인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영장 집행이 불법적인 집단 폭력으로 방해받은 사건이라며 이들의 행위로 압수수색이 늦어지고 그 사이 각종 문건이 파기된 정황이 발견돼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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