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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판 도가니' 교사 2심서 징역 15년…일부 무죄

'천안판 도가니' 교사 2심서 징역 15년…일부 무죄
지적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천안판 도가니 사건의 충남 특수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면서 형량은 줄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받은 이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3건의 혐의 가운데 9건에 대해서는 이씨의 무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만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대체로 허위사실을 꾸며낼 수 있을 만한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제3자에 의한 반복 학습 등으로 진술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맡은 장애 학생들을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함으로써 그들의 인격적 가치를 심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가장 보호받아야 할 교육 공간인 교실과 기술사 등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수업 중에도 추행하는 등 범행 자체가 불량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에 취약하고 피해를 본 뒤에도 제대로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법적 경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제보로 자신의 범행이 문제될 가능성이 생겼음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만큼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소사실 중 4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공소사실이 객관적 정황과 사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피해자 진술과 달리 기소됐다고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특히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던 1건의 추행사건과 관련해서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는 한 배심원 만장일치로 내려진 결론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2010년 3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던 3명의 여학생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4명을 7차례에 걸쳐 추행하는 한편 범죄현장을 목격한 학생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2년 9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광주 인화학교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전국 특수학교 기숙사 학생 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는데 당시 검찰은 징역 18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보다 2년 많은 형을 선고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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