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제자를 상습 폭행한 여교사가 경고를 받은 뒤 다른 학교로 강제전출된 것으로 확인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모 초등학교 여교사 A씨는 2012년 담임을 맡은 4학년 학생 B군의 등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로 최근 기소유예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A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고통을 유발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면서 "초범인데다가 훈육과정에 때렸고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아 기소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B군이 친구에게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은 A씨에게 경고하고 다른 학교로 강제전출했습니다.
그러나 B군 부모는 "제자를 상습적으로 때렸는데 겨우 경고와 전출조치만 취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일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육지원청의 한 관계자는 "교원의 범죄혐의가 기소유예된 경우 주의나 경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징계양정에 따라 처분하면서 강제전출 조치를 병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부산서 제자 상습폭행 초등교사 '솜방망이 처벌' 논란
경고 후 강제전출…피해 학생 부모 "제 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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