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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홍이식 화순군수 징역 3년

법정구속은 면해…판결 확정되면 직위 상실

홍이식 전남 화순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12일 군수 선거를 전후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홍 군수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인 홍 군수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홍 군수는 당분간 직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뇌물 또는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관급자재 납품업자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조경업자 최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군수는 전임 군수들의 법 위반과 비리 등으로 점철된 화순에서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군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큰 실망감을 줬다"며 "화순군 업무에 대한 신뢰를 손상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 군수는 2011년 4월 치러진 화순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박씨로부터 3천만원, 최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홍 군수는 도의원 재직 시절 공사 수주를 도운 대가로 200만원, 군수 당선 뒤 해외연수 경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조직관리비용 1천600만원을 제3자를 통해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돈을 받은 시점에 홍 군수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인정해 2천300만원(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 부분은 무죄, 6천만원(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뇌물)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화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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