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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신고 집회 참가자에 무죄 선고

법원, 미신고 집회 참가자에 무죄 선고
법원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영남 판사는 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장 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2년 3월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30여 명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려다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하고 연행돼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인원이 적었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이런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만 집시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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