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전세 계약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액의 법당 물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달 2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법당에서 불상 5점과 가전제품 등 1천500만 원 어치의 물품을 이삿짐센터 차량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법당 승려가 전세 계약금 6천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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