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기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갬코사업과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강운태 광주시장의 아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는 6일 모 문화콘텐츠 업체 대표 A씨, 이 회사에서 근무한 강 시장의 아들, 광주 문화콘텐츠 투자법인 이사 B씨 등 3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이들이 미국 측 사업자와 배임 등 불법행위를 공모했다며 강씨 등 3명을 지난해 11월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핵심 피의자인 문화콘텐츠 투자법인 대표를 구속 기소(보석)했고 당시 수사과정에서 공모 여부를 이미 조사한 데다 고발내용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참여자치21 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도 검찰이 이미 검토한 것에서 특별히 진전된 내용이 없어 제기된 의혹만으로 기소할 상황은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강 시장의 공모 여부 등 사건 전체를 재수사해달라는 참여자치 21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고발과 관련해 B씨는 참여자치 21 관계자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이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갬코는 3D 컨버팅 기술 개발을 목표로 광주시 측 투자법인과 미국 측 회사가 합작해 만든 법인이지만 미국 측 회사의 기술력 부족 논란이 일어 검증 끝에 사업이 무산됐다.
광주시 측 투자법인 대표는 배임 혐의로, 자문위원 2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연합뉴스)
'갬코사업' 관련 고발된 광주시장 아들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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