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4대강 사업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높아 사업의 투명성이 중요한데도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해 담합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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