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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몇 가지로 돈 빠진다…허술한 자동이체

<앵커>

지난주 SBS가 단독 보도한 '불법 자동이체 사건'의 피의자들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동이체 사건을 통해 남의 개인 정보 몇 가지로 돈을 빼낼 수 있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자동이체 거래를 통해 예금주 몰래 돈을 빼내려 한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사채업자 임 모 씨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29일 대리운전 신청과 결제를 연계해주는 스마트폰 앱 이용료 명목으로 6천5백 개 계좌에서 1만 9천8백 원 씩 자동이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의 자동인출 요청 뒤 실제 인출까지 하루가 걸리는데, 이 사이에 허락 없이 돈이 빠져나갔다는 신고가 백 건 넘게 접수되면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자동이체 신청 시스템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간단한 신상 정보와 계좌번호만 알면 각종 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전력 상담원 : 계좌번호만 알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따로 서류 더 내야 하는 건 없고요?) 그렇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자동이체 금액이 지난해 89조 원에 달할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만큼 불법 이체가 불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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