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간호기록지 등을 허위로 기록해 요양급여비와 보험금 수십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대구 모 병원 이사장 49살 강 모 씨와 환자 52살 윤 모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병원 관리책임자인 강 씨 등 3명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병원 환자 1백 55명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부실 기재하거나, 외출·외박을 묵인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5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 등은 이러한 방법으로 환자 1백 55명이 모두 1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6억 4천만 원 상당을 타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 씨 등 14명은 이 병원이 입원 환자를 부실하게 관리한다는 것을 알고 지병 등을 이유로 입원한 뒤 무단으로 외출·외박을 하고도 보험사로부터 8천7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환자들 가운데 고의로 입원해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타낸 사람들을 함께 입건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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