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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성년자는 협박·폭행 없어도 성폭행"

<앵커>

협박이나 폭행은 없었다해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이 인정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거부 의사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37살 고 모 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16살 미성년자를 처음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고 씨는 "술만 깨고 가자"며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뒤,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검찰은 고 씨를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미성년자가 고 씨와 팔짱을 끼는 등 모텔을 드나들 때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성관계를 하지말라고 만했지 특별한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위력을 행사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력에는 폭행 협박뿐 아니라 연령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도 포함된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피해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살이나 차이 나는 고 씨에게 압도당해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다"며 "고 씨가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피해자가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폭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성폭행을 입증하는 증거와 정황이 폭넓게 해석된다는 뜻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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