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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정원 개혁안' 끝내 이견 못 좁혀

<앵커>

2013년 마지막 날 이 시간에도 정치부 기자는 국회에 있습니다. 여·야가 당초 어제(30일)까지 새해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끝내 무산됐습니다. 현장 갑니다.

장훈경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가정보원 개혁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어젯밤 11시에 국회 본회의가 소집됐지만, 민주당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본회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회에 대기 중이던 의원들도 조금 전부터 집에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정원 개혁입법 문제 등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에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다시 만나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정원 정보관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를 법 조문으로 규정하는 방안엔 의견 차이가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심리전단의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법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 원 초과에서 '1억 5천만 원 초과'로 낮추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대치 속에 예산안 처리가 올해 마지막 날로 미뤄졌는데요, 오늘 처리마저 무산될 경우 준예산 편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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