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자이지만 국내에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은 2015년부터 기존 '국내거소 신고증' 대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한국 국적이지만 외국 영주권을 보유한 재외동포는 외국으로 이주를 포기해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경제·금융 활동에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재외국민은 7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