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직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1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인천의 한 건축사무소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인천시 야구협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협회 기부금 명목으로 회삿돈 2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같은 건축사무소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건축사무소 대표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친·인척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이들의 통장으로 월급을 송금한 뒤 1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횡령한 회삿돈 대부분을 부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거나 백화점에서 물품을 사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한 회삿돈이 건축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에게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했지만, 관련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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