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차관급 회의에서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심의관이 김규현 외교부 1차관에게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특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완전히 해결됐으며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인 만큼 배상의무가 없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될 경우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에 분쟁 협의를 요구, 한국이 응하지 않거나 협의가 결렬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제 3국 중재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해당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과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배상에 응하지 말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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