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일부러 부딪친뒤 합의금 타낸 일당 검거 장훈경 기자 Seoul 작성 2013.11.14 23:59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차에 일부러 부딪친 뒤 합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팔꿈치를 부딪쳐 합의금으로 65만원을 받는 등 일명 '손목치기' 수법을 이용해 7차례에 걸쳐 4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장훈경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72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사람 치고 웃으면서 떠난 운전자…고스란히 찍힌 진실 동영상 기사 아기 안고 "살려주세요"…3층서 던져 살려냈다 친형 무참히 살해해놓고…중형 선고되자 돌연 동영상 기사 봉지 안에 1억 넘는 돈다발…'횡설수설' 여성 정체 "생전 처음 보는 장면"…순식간에 무너져 아비규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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