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의 해외 조선용접 기능공 유치 정책을 악용해 위조한 경력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한국인 브로커와 이를 이용해 불법 입국한 베트남인 등 4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7일 이런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채모(73)씨를 구속하고 베트남 근로자 쩐 다이롱(31)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국외유료직업소개업을 하는 채 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해외인력 송출업체 반션 대표와 짜고 조선용접공 경력을 위조해 인력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베트남 국적의 용접공 50명을 국내에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채 씨 등은 1인당 700만~1천400만원을 받아 모두 5억4천65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쩐 씨 등은 채 씨 등에게서 베트남의 모 조선소 등지에서 6년여 동안 용접기능공으로 근무했다는 허위 경력확인서로 불법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조선용접 일을 해보지 않았거나 자격증을 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50명 가운데 45명은 국내 조선소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5명은 불법 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는 2011년 4월 국내 조선경기 회복과 수주 물량 확대로 기능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한국중소형조선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베트남, 중국, 태국, 방글라데시 4개국에서 전문성을 갖춘 첨단기술자(조선용접 기능공) 각 50명씩 모두 200명을 유치하기로 하고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임했다.
경찰은 코트라가 공사 내 해외전문인력유치 지원센터에서 자격을 심사하고 이력을 검증해 고용, 추천했는데 이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외국인 조선용접 기능공은 국제선급협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조선 및 중공업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정했다.
경찰은 베트남 외 나머지 3개국의 조선용접 기능공도 이러한 불법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하노이의 해외인력 송출업체 반션 대표를 검거하기 위해 베트남 수사기관과 공조하기로 했다.
(창원=연합뉴스)
국내 조선소 근무 외국인 용접공 상당수 무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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