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이른바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첫 유럽 국가가 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출생 신고서에 부모가 아이의 성별을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를 기재하게 돼 있는 규정이 오늘(2일)부터 바뀌어 공란을 놔둘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기가 나중에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별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아기가 출생한 후 1주일까지 출생신고서에 성별이 기재되지 않으면 부모가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된 가족법인 지난 5월 의회에서 승인됐습니다.
개정된 법 규정이 발효됐지만 출생신고서 외에 여권 등 개인서류의 성별 구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현재 성 정체성의 혼란을 호소하는 사람이 약 8만 명에 달한다고 독일 윤리위원회는 추산했습니다.
지난 6월 호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별 인식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호주에서는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것과 무관하게 개인 서류에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독일뿐 아니라 핀란드에서도 제3의 성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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