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영업소 사이 50m 거리 제한 5년 연장 강청완 기자 Seoul 작성 2013.10.20 07:31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올해 말로 끝나는 담배 영업소 간 50미터 거리 제한 규정이 5년 더 연장돼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거리 제한이 없어지면 담배 소매점이 난립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흡연이 확산될 수 있어 제한 규정의 존속 시한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규정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기존 편의점의 50m 반경 안에 다른 편의점이 난립하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강청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5,758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대형 관람차 타고 있는데 '쿵'…뚝 떨어져 5명 병원 이송 동영상 기사 "쇳조각 수백 개 나왔다"…카페서 음료 마시다 '날벼락' "생전 처음 보는 장면"…순식간에 무너져 아비규환 동영상 기사 [단독] 길 가던 여성 돌연 '피습'…범행 직후 가방 열더니 동영상 기사 "이번 달이 생일이었는데…" 한밤중 초등학생 남매 참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