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수술 전 환자에게 직접 수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가족에게 설명했다 하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허리 통증 등으로 피고 병원을 찾아 4차례 치료를 받았고, 2011년에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허리와 옆구리 통증이 계속되자 "의사가 환자의 배우자에게만 수술에 대해 설명했을뿐 환자에게는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사)는 수술 전 환자의 배우자에게 수술 방법과 내용, 감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승낙을 받았지만 환자 본인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다"며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수술 여부를 결정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연합뉴스)
법원 "환자에게 직접 수술 설명 않으면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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