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콜밴 등 화물자동차에 미터기 등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장치를 붙인 운송사업자는 운행 정지나 감차 처분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제 콜밴 등 화물자동차에 택시 유사표시를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선 운행정지나 감차 조치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화물차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나 외부 표시 등을 장착하거나 차량에 '택시', '모범' 등 문구를 표시할 수 없게 됩니다.
운송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1차로 운행정지 60일, 2차로 감차 처분하며 운수종사자가 위반할 때는 1차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60일, 2차 자격 취소 처분을 합니다.
국토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미터기 설치 콜밴, 내년부터 운행정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