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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공익·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기준 완화

서울교육청, 공익·비영리 사단법인 설립기준 완화
앞으로 서울에서 공익·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비영리 사단법인의 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운영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우선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시 요구되던 조건인 1년 이상 사업실적을 폐지하고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등 서류를 가지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설립 후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법인은 취소한다는 조건을 붙여 무분별한 설립을 예방할 방침입니다.

또 공익 사단법인의 재산출연 기준을 기본재산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춰, 회비·기부금 등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기본재산 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현금이나 채권 간 교환은 이사회에 위임해 교육청의 허가 없이도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공익활동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법인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법인이 마음 놓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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