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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후속 법안 박차…다음은 '김우중'

가족 포함 제3자까지 추적·수색·소환·압류 가능해져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문제가 일단락되자 이제 김우중 전 대우회장을 비롯한 세금 미납 기업인들에게 눈총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처럼 공직자 뿐 아니라 기업인도 제3자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지난달 범죄수익 은닉 처벌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의 후속 법안입니다.

범죄로 수익을 얻었다면 공직자 뿐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도 제3자 추징을 가능케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 대한 계좌추적, 압수수색, 소환조사, 그리고 압류가 가능해 집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 타켓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입니다.

일명 '김우중 법'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김 씨 개인이 대법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은 17조 9천억 원.

조세회피처를 통해 1천억 원대 주식을 숨겨놓은 사실이 들통나 지난해 830억 원을 강제추징 당한 게 전부입니다.

김 씨는 남은 재산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우중/전 대우그룹 회장, 2009년 11월 :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우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 부인과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은 수백억 원대 골프장 등 수천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고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강화 취지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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