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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무중 고스톱 친 국정원 직원 해임은 부당"

대법 "근무중 고스톱 친 국정원 직원 해임은 부당"
대법원 3부는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가 "근무 중 고스톱을 쳤다는 이유로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한 징계를 내린 것으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7년 국정원에 입사한 김씨는 2009년 십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고스톱을 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김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고, 함께 게임을 한 다른 국정원 직원에겐 정직 2개월 처분만 내렸습니다.

김씨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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