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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 금융사기 경보…보상은 '막막'

<앵커>

피싱, 파밍, 스미싱 이렇게 금융 사기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가 합동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기를 예방할 방법도, 당했을때 구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뱅킹 화면에 가짜 팝업창을 띄워 통장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앞.뒤 두 자리 숫자를 빼가는 신종 메모리 해킹.

[신종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 두 자리니까 전혀 사기당할 생각을 안 했죠. 이체 때에도 두 자리 수를 요구하니까.]

'돌잔치 초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 금융정보를 빼가는 악성 앱이 설치되는 신종 스미싱.

[이병귀/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팀장 : 수법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악성코드라는게 언제든지 코드를 바꾸면 새로운 기능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정부가 합동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홈페이지에 즉시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종 전자금융사기에 당해도 피해를 구제받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사기에 쓰인 대포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 실제 환급액은 피해액의 21%에 불과합니다.

PC가 해킹을 당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심야시간대에 여러 계좌로 수십 번에 걸쳐 거액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이에 대한 은행들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다음달 26일부터 지정 PC에서만 인터넷 뱅킹이 가능하도록 하고, 300만 원 이상 이체 때엔 추가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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