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정되도록 도와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수급비 일부를 가로챈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등)로 A복지선교센터 회장 박모(52)씨를 구속하고, 센터 직원 윤모(5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관악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홈페이지 광고와 전단 배포로 회원을 모집, 모두 112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도록 도움을 주고 1억6천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자 심사와 관련한 전화가 올 때 대응하는 방법과 기초수급자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우울증 진단을 받는 요령 등을 교육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최저생계비 이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인 '조건부 수급자' 지정을 도와주려고 12명이 A복지선교센터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근무한다는 허위 고용확인서도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기초수급자가 된 회원들의 계좌를 직접 관리해 첫 달에는 수급비 전액을, 다음 달부터는 20%를 가로챘다.
뒤늦게 피해를 알아챈 일부 회원이 수급비 입금 계좌를 바꾸면 "도와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죽여버리겠다" "수급자 지정을 취소시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A복지선교센터를 통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80명의 명단을 담당 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수급대상자 재심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 센터에서 허위 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 수급비를 챙긴 12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런 수법의 부당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기초수급자 지정'요령' 교육 후 수수료 챙긴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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