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됐는지 학생과 학부모가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를 사전에 알려주도록 한 개정 학교급식법이 지난 5월 공포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공지 방법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식재료 가운데 학교급식에서 공지할 대상인 원재료는 달걀과 우유, 메밀, 땅콩, 콩과 밀, 고등어, 게,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12가지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들 원재료의 식별번호가 표시된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싣고, 급식을 할 때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식당이나 교실에 게시합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또 김치 완제품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즉, 해썹 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학교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은 최대 2시간 이내에 배식을 완료해 미생물 증식에 따른 식중독 사고를 막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초중고생 2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12.6%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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