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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차량 '노란색 번호판' 밀거래 왜?

<앵커>

내년부터 모든 택배 차량은 노란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택배 차량 숫자를 규제하면서 자가용 화물차는 택배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 노란 번호판이 비싼 값에 몰래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10년 넘게 자가용 화물차로 택배 영업을 해온 이 모 씨.

요즘 하루하루가 고민입니다.

[이 모 씨/택배기사 : 웃돈을 줘야만 (번호판을) 받는 데 그것조차도 없어요. 문제가 심각하죠. 저희는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이 씨처럼 흰색 번호판을 단 자가용 화물차로 택배 영업을 해온 기사는 1만 5천여 명.

내년부턴 영업용 노란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노란 번호판을 새로 발급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

그러다 보니 운수업체로부터 노란 번호판을 빌려 써야 하는데 월 임대료 15만 원 외에 권리금까지 붙었습니다.

많은 곳은 300만 원에 달합니다.

[운수업체 관계자 : (웃돈이) 번호판 사용료라고 봐야 하나요? 포함이에요. 솔직히 다 포함이고. 번호판은 법인 소유고 회사 자산이고, 퇴사 때는 (노란) 번호판을 자가용으로 이전하셔야 해요.]

일을 그만두더라도 권리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노란색 번호판을 확보한 운수업체는 번호판 임대료에 권리금까지 챙기는 꿩 먹고 알 먹는 구조인 겁니다.

관할 부처인 국토부 역시 번호판을 미끼로 한 부당계약이 성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불공정한 행위고 불합리한 행위라고 저희가 판단은 하고 있어요. 정부 개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단속) 근거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노란 번호판을 사려는 기사도 부지기수. 하지만 임대가 아닌 구매의 경우, 권리금은 껑충 뛰어 1천 300만 원이 넘습니다.

[개인용달차 번호판 매매 브로커 : (주인한테) 내가 1,280만 원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300만 원을 달래요. 지금 계속 오르는 거야. 2~3일간 20~30만 원이 오르고 번호판이 없어. 6개월 뒤에는 되팔 수도 있
어요.]

가뜩이나 낮은 배송 수수료에 시달리는 자가용 택배 차량은 권리금 부담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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