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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안' 국무회의 통과…원안 후퇴 논란

<앵커>

김영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인데 한 걸음 나아갔지만, 당초 기대보다는 보폭이 너무 좁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 관련 변호사에게 고급 외제 차를 받아 물의를 빚은 이른바 '벤츠 여검사'.

하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공직자의 금품 수수행위는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영란 법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 여부와 상관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겁니다.

[박계옥/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부패방지법이라는 점을 두 번째로 강조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의 모든 금품수수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했던 원안과 달리,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 수수는 과태료만 물도록 처벌수위가 낮아졌습니다.

[노영희/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과태료는 징역이나 실형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금품수수 관행이) 뿌리뽑아 질지 의심이…]

김영란 법은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처벌 수위 후퇴 논란과 법안의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 국회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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