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실수로 당한 '파밍' 사기, 은행도 일부 배상" 이경원 기자 Seoul 작성 2013.07.19 17:2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고객이 계좌 보안정보가 유출되는 이른바 파밍 사기를 당해도 해당 은행이 피해 금액을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은 48살 정 모 씨가 한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액의 30%인 538만 2천 원을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된 공인인증서로 고객에게 금전적 손해가 나더라도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경원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377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길 가던 여성 돌연 '피습'…범행 직후 가방 열더니 동영상 기사 "이번 달이 생일이었는데…" 한밤중 초등학생 남매 참변 동영상 기사 "장윤기가 경찰 가족인 걸 다들 쉬쉬"…녹취파일 나왔다 동영상 기사 120㎜ 폭우가 하루에 쏟아졌다…불어난 계곡물에 결국 동영상 기사 '축구 청문회' 증인 채택되자…'도피설' 홍명보 입장 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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