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무릎꿇리고 폭행한 학부모에 징역 8월 선고 이홍갑 기자 Seoul 작성 2013.06.25 17:43 수정 2013.06.25 19:0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아들을 체벌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교사를 무릎 꿇리고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것은 심각한 교권 침해이며, 재판부에서 권고하기 전에 이런 사실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범행 정황도 대단히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나스닥 첫날 13% '껑충'…40조 쥔 최태원이 꺼낸 말 동영상 기사 "더 마르고 싶어서"…부작용도 삼킨 '기적의 약' 집착 동영상 기사 신발공장서 시신 줄줄이 나왔다…보고받은 시진핑 결국 동영상 기사 [단독] 장윤기 부친에 "선배님"…경찰도 '수사관' 불렀다 동영상 기사 "강간살인죄 의견 냈는데"…수사팀장이 자체 묵살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